- 개정 2011월 10월 27일
- 개정 2013월 04월 09일
- 개정 2014월 07월 16일
- 개정 2016년 07월 11일
- 개정 2017년 10월 16일
- 개정 2019년 02월 21일
- 개정 2020년 05월 27일
- 개정 2020년 12월 03일
- 개정 2021년 07월 15일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하남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로 54번길 10에 둔다.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병설 유치원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 3. 여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효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여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7일 이내 연간 19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국·내외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 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2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 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③ 장애학생 학력 평가 관련 장애유형별 평가 조정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
-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가능
- 장애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 시행 기관(학교 등)과 협의하여 대독 또는 대필 평가 제공
-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 지원
- 2. 시각장애학생
- 전맹 학생
*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 제공
*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
- 저시력 학생
* 확대독서기 사용 권장(개인 지참 가능)
* 희망 시 확대(118%, 200%, 350% 중 택1) 문제지 배부
*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
- 3. 지체장애학생
-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
-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필 평가 가능
- 4. 청각장애학생
- 청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
-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 실시
- 시험시간은 일반학생과 같음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입학자격】
- ① 본교의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할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제15조【의무취학의 유예 및 면제】
-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해야 한다.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취학(입학)의무 유예 등 신청을 접수 하고 개최일을 안내한다.
- ③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하다.
- ④ 초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는 보호자 및 아동이 함께 참석해야하며 보호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미출석 등)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한다. 질병 등으로
아동(학생)의 면담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취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ㆍ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 1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
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외부 위원 구성 예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은 다음과 같다.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 19조【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대응】
- ① 입학일(1일)~2일 :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여부를 확인하고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미취학 현황을 읍·면·동장에 통보 및 교육장에 보고한다. 또한 유선연락을 통해 미취학 아동 취학 독려를
한다.
- ② 3~5일 : 미취학 아동의 취학 여부를 파악한 후 미취학 학생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 ③ 6일 : 미취학 동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요청을 한다.
- ④ 7~8일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를 하며 면담시 취학 독려, 취학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한다.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한다.
- ⑤ 9일 : 전체 취학대상 아동의 입학현황 정리 및 보고를 한다.
- ⑥ 9일 후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 20조【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 ① 결석 당일(1일)~2일 : 결석학생의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을 독려한다.
- ② 3~5일 : 결석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이때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동사무소 관련 업무 담당 직원과 같이 2인이 함께 실시한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한다.
- ③ 6일 :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요청을 하며 반드시 아동과 동행하여 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지한다. 면담요청은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 직접 전달이 안 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이때 향후 일정은 1~2일 연기 가능하다.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사유, 출석 독려 현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④ 7~8일 : 학교장은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학생 면담을 하고 출석을 독려하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한다.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 ⑤ 9일 : 학교장은 결석 학생 현황(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을 정리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⑥ 9일 후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관리 필요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며 출석을 독려한다.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 처리한다.
제21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 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 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22조【지각, 조퇴, 결과】지각, 조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②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③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④ 제16조 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⑥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⑦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3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 ② 입양 : 본인(20일)
- ③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제24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등)
- ③ 타 결석
-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나.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5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는 6년 정근으로 한다.
제26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30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1조【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2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33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34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6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7조【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38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40조【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41조【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2조【신청 시기】
제34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44조【절차】
-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5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6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47조【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8명의 교사, 1명의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8명의 교사, 1명의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8조【업무】
-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49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 처리】
교육기획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기획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학적 관련 담당자는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52조【성적 처리】
- ①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3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의하여 하남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각 2인,
지역위원 및 외부위원 각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단, 학교 인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57조【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0조【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2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3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4조【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5조【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6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