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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배움으로 빛나는 내일을 열어가는 하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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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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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학년도 제30기 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선생님 하남초

날짜(2025-03-07 10:27:04)

조회(319)

하남초등학교 공고 제2025 -1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자
. 장 소 : 하남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5. 3. 11.() 3. 13.() (09:00 ~ 16:00)(3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서식은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교육지원-학교운영위원회-소식에 탑재)
. 문의처 : 하남초등학교 행정실 (260-9406)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5. 3. 19.() 14:00 ~
. 선거방법 : 직접투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 투표방법 등은 추후 안내)
. 학부모위원 선출위원 정수 : 5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5.3.12.() ~ 2025.3.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7
 
관인생략
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부모위원선출공고문_.hwp
첨부파일: 학부모위원등록서_동의서_확인서_ 사전동의서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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